면허취소벌점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단속 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 없음 차량 명의자(소유자) 기준 범칙금 경찰관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부부 한정 운전으로 가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 가족 한정 운전으로 가입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누가 운전한 지 특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자 앞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고 연체료를 내면 벌점이 없다고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낭설이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 2022. 10.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