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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시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by Uncle Arnold 2022. 10. 4.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단속 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 없음

차량 명의자(소유자) 기준

 

 

범칙금

경찰관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부부 한정 운전으로 가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 가족 한정 운전으로 가입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누가 운전한 지 특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자 앞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고 연체료를 내면 벌점이 없다고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낭설이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내면 20% 깎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일찍 내시는 게 좋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인데 자동차 소유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벌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벌점 없는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라고 한 적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경찰관에게 "벌점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통지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은 몇 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까요?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에 1일씩 즉 40일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 위반 한 번, 중앙선 침범 한 번 하면 벌점이 45점이 되므로 4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는 1년간 벌점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그렇다면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은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적용될까요? 아니면 범칙금만 적용될까요?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은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속도위반, 그리고 요즘 새롭게 적용되는 우회전시 일단정지 불이행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운전하실 때 단속 카메라도 조심하시고 파파라치도 조심하시고 배우자나 가족 또는 남이 내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단속 카메라를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은 오토바이 타다가 걸린 것과 자동차 운전하다가 걸린 것이 모두 서로서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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